(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내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사무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표지관리실 근무자 중 2명 이하를 선발하여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희망하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 주기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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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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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