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31내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항행정보시설과장은 사무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표지관리실 근무자 중 2명 이하를 선발하여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
③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희망하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 주기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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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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