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내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순환 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홀수연도 9월, 선임은 짝수연도 3월, 후임은 홀수연도 3월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및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는 순환근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순환근무 방법은 소장ㆍ실장(6급ㆍ7급), 선임, 후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같은 직급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1. 소장ㆍ실장은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부도, 소청도 순2. 선임은 사무실,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소청도, 부도 순3. 후임은 부도, 사무실, 소청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순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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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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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