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및 정책연구위원을 말한다.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ㆍ반복적이며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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