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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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④전결권자가 사고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되, 정책연구위원의 복무관련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
⑥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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