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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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결재권의 위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제10조 · 분석ㆍ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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