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휴양지원과 소속 국립자연휴양림 간 근무부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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