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2. 민간위원: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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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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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