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2. 민간위원: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⑥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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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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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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