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2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부 서 명 | 평 가 대 상 | 평 가 대 상 | 평가자 | 확인자 기획운영과 | 5급 | 5급 | 관리소장 | 차 장 기획운영과 | 6급 이하 | 6급 이하 | 기획운영과장 | 관리소장 휴양지원과 | 5급 | 5급 | 관리소장 | 차 장 휴양지원과 | 6급 이하 | 본소 | 휴양지원과장 | 관리소장 휴양지원과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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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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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력평정의 확인자 지정제4조 · 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제7조 · 위원회의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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