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9조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의 구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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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제7조 · 위원회의 의결제8조 · 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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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필수보직기간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