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3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확인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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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경력평정의 확인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제7조 · 위원회의 의결제8조 · 기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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