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인사 및 공적심사 등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2. 6급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가점 및 서열 결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
공적심사위윈회는 「상훈법」「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ㆍ산림청장 및 관리소장 표창
보통징계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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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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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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