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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