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동방재센터별로 따로 정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각 팀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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