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합동방재센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7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한다.
시흥 합동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서산 합동방재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익산 합동방재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여수 합동방재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울산 합동방재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충주 합동방재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한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7개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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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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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