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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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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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