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5개팀으로 구성한다.
②환경팀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119화학구조팀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④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소속 공무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⑤가스안전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⑥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⑦합동방재센터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⑧합동방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환경팀의 팀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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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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