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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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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