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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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원단 회의 운영제6조 · 간사제7조 ·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