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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