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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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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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