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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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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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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