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5조 (지원단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②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④교정본부장 등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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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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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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