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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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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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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