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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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의료과 소속 5급 이하 교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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