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3조 (시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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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직원 및 부ㆍ과(팀)ㆍ센터, 연구실2.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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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직원 및 부ㆍ과(팀)ㆍ센터, 연구실2.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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