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8조 (수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성과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위원장은 정확한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상 실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 위원회의 의결로 수상후보자가 선정되었을 때, 원장은 이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확정한다.3. 수상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외부상 수상자는 소관 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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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상 대상제4조 · 시상권자제5조 · 계획수립제6조 · 심사위원회제7조 · 실무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수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상장 및 부상 등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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