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각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환경안전과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②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외부상은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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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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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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