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각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환경안전과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외부상은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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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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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