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5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수립하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제2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 소관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한다.
③외부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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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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