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5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수립하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제2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 소관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한다.
외부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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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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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