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9조 (상장 및 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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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2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2항에 따른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시상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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