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7조 (실무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1항의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각 부의 과장 1인과 간사가 참여한다.2. 실무심사위원회는 각 시상종류별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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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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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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