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②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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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시험실시기관제3조 · 정보공개제4조 ·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재검토 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