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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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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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