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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