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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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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