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