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 · 총 44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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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제11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제12조 청문제13조 정보공개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5조 사무소의 설치제16조 합동사무소제17조 사무직원제18조 성실의무제19조 비밀엄수제2조 업무제2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21조 업무의 제한제22조 지도사의 양성제23조 지정교육기관제24조 경영기술지도법인제25조 지도법인의 등록제26조 사원 등제27조 자본금 등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등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제3조 지도사의 자격제30조 명칭제31조 사무소 등제32조 업무 수행의 방법제33조 경업의 금지제34조 해산제35조 정관 변경의 신고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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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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