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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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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