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 및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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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