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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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제3조의2 · 전결사항 제외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7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