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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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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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