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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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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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