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8-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실ㆍ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2. 외부위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계약분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장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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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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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