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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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운영제8조 · 자료의 요청 및 의견청취제9조 · 수당제10조 ·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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