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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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운영제8조 · 자료의 요청 및 의견청취제9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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