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8-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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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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