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8-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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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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