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3조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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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 처리기간 입국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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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