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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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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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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