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2조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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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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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