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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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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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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