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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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제4조 · 품질점검제5조 · 품질점검결과 조치
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자 불만신고제8조 ·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제9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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