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2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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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 과징금 |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과징금 | 과징금 |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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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