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4조 (처분의 재심사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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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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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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