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 22.>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25.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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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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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